코스피
4,650.11
(25.32
0.55%)
코스닥
944.85
(4.96
0.5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소규모 회사' 자산 기준, 100억→120억으로

입력 2018-07-31 18:19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병근 기자 ]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분류돼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최저임금 시행 등에 따른 경영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산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유한회사는 여기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했다. 총 5개 기준 중 3개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받는다. ‘대규모 회사’ 기준도 신설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했다.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됐다. 주 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28개다. 주 사무소와 부 사무소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 체계도 갖춰야 한다. 지금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회계오류를 빠르게 정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