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원 넘는 주택도 임대사업 등록?

입력 2018-08-01 18:20  

연말까지 전용 85㎡ 이하 稅감면


[ 양길성 기자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올해 말까지 열려 있어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등록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사업자 주택 요건이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4년 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 때문이다. 이 조항은 작년 세법 개정에서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1년 더 연장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양도세라도 깎아준다고 하니 집을 새로 구입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주택 구입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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