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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만 바뀌었을 뿐인데…전기요금 2배로 '껑충'

입력 2018-08-0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 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같은달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이 부과돼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된다.



공정위는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에서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이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이 검침일을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본공급약관 제69조를 시정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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