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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경찰이 한 것"

입력 2018-08-06 17:50   수정 2018-08-06 18:5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송사에 휘말렸던 김사랑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서실 명의의 글을 올려 김사랑의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으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1월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 뿐만아니라 김사랑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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