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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 당 요금 부담 19.5%↓

입력 2018-08-07 11:0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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