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6명 전원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달 구속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에 대해선 형법상 강제추행과 촬영물 유포혐의가 적용됐다.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유포자 1명 등 나머지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피해자의 사진을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핵심 피의자였지만 숨진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42)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 밖에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비공개촬영회 노출사진 유포 사건은 피의자 17명이 특정된 상황이며 이번주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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