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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양호 한진회장 고발…친족 소유 기업 신고 고의 누락 혐의

입력 2018-08-13 15:40   수정 2018-08-13 15:57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회장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 4곳을 수년 동안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한진그룹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할 때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4개를 빠뜨리고 허위 제출했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4개 회사는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한진은 수년간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회사들은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관련 용품을 납품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납품하고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또 62명의 친족 명단을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관리해왔지만, 친족 현황 등 의무제출 자료에서도 누락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혐의, 누락된 친족 62명과 연관된 주식 소유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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