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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못받은 BMW 차량… 국토부, 14일 '운행정지' 발표

입력 2018-08-13 18:07  

[ 장창민/서기열 기자 ] 정부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BMW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1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정지 대상은 1만 대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로 명령서를 전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운행이 정지되는 시점은 오는 20일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BMW코리아는 이와 별개로 안전진단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당초 14일까지 결함이 있는 차량 10만6317대를 진단하고 오는 20일부터 리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진단을 마친 차량은 12일까지 7만2000여 대에 그쳤다.

국토부는 또 BMW 차량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의심받고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의 소프트웨어 조작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하드웨어 결함이라는 BMW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재 사고가 빈발하는 520d 모델의 설계를 BMW 측이 2년 전 변경한 과정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간담회가 열린 이날도 양양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M3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을 포함해 올 들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총 39대다.

장창민/서기열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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