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길 잃은 '카풀 스타트업'… 우회로 찾아 도전해도 또 '불법 딱지'

입력 2018-08-14 17:31  

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3) 차량·숙박공유 허용

한국은 '공유경제의 무덤'
서울시 '공유도시' 선포해놓고
승차공유 위법이라며 잇단 제동
정부도 규제만…사업 접을 판

현대차·네이버, 국내 규제 탓에
해외 스타트업 투자로 눈 돌려



[ 임현우 기자 ]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구호를 선포하고 공유 촉진 조례까지 제정했다. 자동차, 빈방, 주차장, 서적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품목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후 6년, 서울은 정말 공유도시가 됐을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내젓는다. “공유도시요? 오히려 공유경제의 무덤이 됐습니다.”

◆허울 좋은 ‘공유도시’ 구호

최근 몇 년 새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을 넘는 비상장사) 규모의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산업은 ‘승차공유’다.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은 고속성장을 넘어 지역별로 경쟁사를 인수합병(M&A)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에선 승차공유 업체가 등장하면 여지없이 규제에 막혀 좌초하고 있다.

국내 승차공유시장은 우버코리아(2013년)와 콜버스(2015년)의 사업중단 이후 한동안 창업이 뜸했다. 2년 전쯤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회로’를 찾아 도전한 스타트업이 생겨났지만, 또다시 ‘위법’ 딱지가 줄줄이 붙고 있다.

현행법은 카풀을 출퇴근시간에만 허용하지만 구체적인 시간대는 명시하지 않았다.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운전자별로 출퇴근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이라며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승차공유업체 럭시의 운전자도 대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줄줄이 ‘불법’ 낙인 찍혀

반면 또 다른 승차공유업체 차차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차차의 사업모델은 다른 사람 자가용을 빌려 타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로 설계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켜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렌터카 계약이 불법 유상운송을 전제로 이뤄진 만큼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사업중단 제재를 받은 모두의셔틀의 사업모델은 출퇴근시간대에 일정 인원을 모아 해당 지역 전세버스 기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버스 20대를 갖추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교통 앱(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T’(옛 카카오택시)는 이용자 확보에 성공했지만 규제에 막혀 수익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T는 배차확률을 높이고 2000~5000원을 받는 유료서비스를 구상했다. 국토부는 콜비 규정(1000원)을 준수하라는 권고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업계는 현행법이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긴 ‘회색지대’에 규제 일변도의 낡은 행정만을 고수한다고 지적한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우버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물거품 된 현대차·네이버 투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토론을 통한 대타협을 모색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가 토론 참석 자체를 거부하면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격해지는 사이 기업들의 투자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럭시에 투자했던 현대자동차는 택시기사 사이에서 ‘불매운동’ 조짐이 일자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후 싱가포르 그랩, 호주 카넥스트도어 등의 지분을 인수했다. 풀러스 주주였던 네이버도 디디추싱 등 해외업체로 투자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정보기술(IT) 대기업의 한 임원은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국내엔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해외의 에어비앤비 열풍을 타고 열 곳가량 생겨났던 숙박공유 업체 역시 대부분 문을 닫거나 간판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거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소로 빌려줄 수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 들어 숙박공유를 합법화한 일본 등과는 대조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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