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규제 샌드박스법… 여야, 3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입력 2018-08-17 17:48  

서비스발전법·상가임대차법도
8월 국회서 처리키로 의견 모아



[ 김우섭 기자 ] 여야가 전국 주요 시·도에 특정 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프리존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국회 통과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학재 의원안)을 뼈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2건(김경수·추경호 의원안)을 병합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병합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룬다.

2014년 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 4년 동안 국회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었다.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연결해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은 규제프리존법과 같이 특정 도시와 산업을 연결하지 않는다. 대신 시·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허가하면 최대 4년 동안 관련 규제를 완전히 없애주는 법이다. 추경호 의원의 지역특구법은 두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든 규제 특례를 받도록 했다. 추 의원은 “김 지사의 규제 개혁 안에 ‘독소조항’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얼마나 없애는지가 여야 협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0일 국회 통과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 쟁점에서 이견이 있다. 법안의 핵심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세부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고,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융합촉진법안(산업중기위)과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등 정부·여당의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법’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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