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 직접책임 없어"…정부 2심도 패소 '수습비용 어쩌나'

입력 2018-08-17 19:34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은 1천878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을 5천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1천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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