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단기급등 탓… 아파트 계약 해지 속출

입력 2018-08-19 17:50   수정 2018-08-20 10:14

계약금 2배 배상해야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유리



[ 양길성 기자 ] 지난달 서울 용산구 A아파트(전용 59㎡)를 9억3000만원에 계약한 직장인 임모씨(45)는 중도금 지급일을 1주일 앞두고 계약을 파기당했다. 한 달 새 집값이 11억원까지 급등하자 집주인이 마음을 바꿨다. 임씨가 건넨 계약금은 8000만원이다.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을 파기하는 게 유리했다. 배액(계약금의 두 배) 배상을 하더라도 집값 상승분(1억7000만원)이 더 큰 까닭이다. 임씨는 “8000만원을 번 셈이지만 반갑지 않다”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버려 다른 집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준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폭등 양상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매매 계약이 파기되고 있다. 계약금 수천만원을 배액 배상하더라도 집값 상승분으로 충분히 상쇄 가능해서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아파트에선 전용 50㎡ 집주인이 지난 17일 중도금 지급일을 앞두고 계약을 파기했다. 1주일 새 호가가 수천만원 뛰다 보니 매도인이 더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설명이다.

지난달 16일 5억2900만원에 거래된 이 주택형은 이달 10일 5억7500만원에 손바뀜하며 3주 만에 4600만원 올랐다. 성산동 J공인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밖에 붙어 있는 매물장에 나온 가격은 1~2주 전 가격이고 호가는 매주 1000만~2000만원씩 뛰고 있다”며 “이마저도 매도인이 매물을 거두는 탓에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광명 분당 등 경기 인기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들 지역에도 계약 파기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이번주 아파트값이 1.05% 오른 경기 광명시에선 ‘하안주공’을 중심으로 계약 파기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기 분당구 한솔4단지에선 한 매수인이 가계약금 500만원을 먼저 보냈으나 매도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매물을 거뒀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계약 파기 피해 사례 게시글이 하루 대여섯 건씩 올라오고 있다. 일부 매도인은 계약 파기 절차와 배상금을 묻는 글을 직접 올리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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