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끔찍한 사체훼손 이유는

입력 2018-08-21 17:26   수정 2018-08-21 17:31

과천 토막살인 사건 30대 용의자 서산휴게소서 검거
표창원 "서울대공원 토막시신 사건, 용의자는 지인일 수도"





경기 과천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A(34)씨를 붙잡아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오후 4시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대공원 인근인 이 등산로 수풀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서울대공원 직원에 의해 발견된 B씨의 시신은 머리와 몸, 다리 등이 토막이 나 분리된 채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감싸져 있었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통해 시신을 모두 수습하고,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B씨가 지난 10일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때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CCTV는 물론 통신, 금융 내역을 살펴보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친 끝에 A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서울대공원 토막사체 발견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은 시신 훼손과 유기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유영철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던 장소가 도심이라 시신이 발견되면 추가 범행 저지르기 어려우니까 자신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유인해서 살해해서 훼손하고 유기하는 수법을 보였다"면서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자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토막시신 사건을 저지른 대부분의 경우는 지인들"이라며 "피해자와 잘 알고 있어서 ‘시신이 발견되면 바로 자신이 용의 선상에 오르고 검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극단적인 두려움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신을 훼손하게 만들고 유기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체유기한 경위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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