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제이, 류화영 동의없는 사생활 폭로 법적 책임은 … 연인이어도 '초상권침해'

입력 2018-08-23 11:16   수정 2018-08-23 13:54

류화영 측 엘제이(LJ)와 열애설 부인
"친한 사이, 연인 아냐"
엘제이 "내 여자친구와 여행간게 잘못?" 당당





방송인 엘제이(41)가 그룹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25)과의 열애를 의심케 하는 사진을 대거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엘제이는 23일 오전 자신의 SNS를 류화영과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다량 게재했다.

엘제이와 류화영은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지인들과 함께 바캉스를 즐기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엘제이는 몇 시간에 걸쳐 류화영과의 사진을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항상 고맙소", "#호캉스" "#니들이 우습게 보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추억 간직하는게 잘못이니?" 등 누가봐도 연인사이임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간 두사람만 알아온 연애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예쁜 사랑을 지키는 모습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지 않았겠지만 문제는 류화영 측 반응이었다.

열애 사진 공개 이후 류화영의 소속사 이매진아시아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친한 사이로 연인사이는 아니다"며 "사진을 왜 공개한 건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화영의 쌍둥이 언니인 류효영 역시 엘제이에게 발끈했다. 그는 엘제이가 게재한 사진에 댓글을 남겨 "다들 오해하지 않나. 왜 이런 사진 올리는 거냐. 허락받고 올리는 것도 아니면서 왜 오해할 만한 글로 괴롭히나. 지워라"라고 요청했다.

엘제이와 류화영이 실제로 연애 중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서로 좋아서 찍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올리거나 유포하는것은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만일의 경우 한 쪽에서 헤어지자고 이별통보를 했고 상대방이 이에 격분해서 사진을 공개한다면 그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동의롤 받고 촬영해도 동의없이 유포하는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엘제이의 사진 공개 경우 류화영이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상권침해, 혹은 영업이익감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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