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은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2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지역의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역에 차량을 보내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에 넘기는 방법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3년6개월간의 범행 기간 동안 1000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했다”며 “시신 운구 비용으로 유족들로부터 1구당 10만원씩을 받았고, 장례식장으로부터 이익금으로 150만~18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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