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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들, 본사 사기혐의로 고발 "광고비 204억 받고 17억원 집행"

입력 2018-08-28 16:38  



전국 BHC 가맹점주들이 BHC 본사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BHC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횡령하고 튀김용 기름 공급가와 납품가 간 차익을 가로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기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BHC 본사는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약 204억 원을 수령했지만 실제 광고에 집행된 내역은 17억원에 불과했다"며 "BHC가 광고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BHC는 2만원 대에 구매한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가맹점에는 6만원 대에 되팔았다"며 "이는 납품가와 공급가 간 차액을 편취한 사기"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진정호 협의회 대표는 "BHC는 가맹본부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다"며 "겉으로는 가맹점과 상생, 동반성장을 외쳤지만 가맹점주들의 몫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광고비 등 각종 이유로 가져가는 수수료를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BHC의 불법 행위가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맹점협의회 주장에 대해 BHC 본사 측은 "협의회의 주장은 공정위를 통해 ‘문제없음’ 결과를 받은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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