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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꼼수증여' 등 360명 세무조사

입력 2018-08-29 17:40  

과열지역 주택 취득자 대상


[ 조재길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편법 증여 혐의를 들여다보는 ‘현미경’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국지적인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360명이다. 이들은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개시해 차명소득에 중과세 조치 등을 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584명에게서 총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편법 증여 및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선 세무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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