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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인천 자유공원 차량난동 운전자 '횡설수설'

입력 2018-09-04 10:22  


인천 자유공원 인근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로 경계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SUV 차량 운전자가 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SUV 차량 운전자 A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일 오후 5시 37분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사고 전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크게 틀었고 이에 주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 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경찰을 피해 자신의 차량을 몰며 전진과 후진을 수차례 반복했다. 또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30㎝가량 높이의 담장 10m가량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는 "구조물들을 다 깨고 올라왔다. 저희도 무섭고 당황하고 위험한 것 같아서…파라솔을 들고 차를 못 가게 일단 잡아야 하니까"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A 씨가 술에 취한 듯 이상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A 씨가 창문을 다 열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트렁크에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유공원 차량난동을 부린 A 씨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자유공원 차량난동에 앞서 술을 마신 뒤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A 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 가족의 권유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누군가가 죽이려 한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정신질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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