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출연체 사전 안내… 5일내 갚으면 불이익 없어

입력 2018-09-04 17:47  

금감원, 5일부터 시행


[ 강경민 기자 ] 5일부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 예정일과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는다.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돼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자로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한다. 금감원은 단기연체 등록 전과 장기연체 등록 전 채무자에게 등록 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 [마감임박]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