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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규제 푼다… 용적률 혜택 추가

입력 2018-09-05 17:29  

자율주택정비 활성화法 발의


[ 서기열 기자 ] 소규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5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했다.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자율주택정비는 집주인 두 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으로, 지난 2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떨어져 나와 신설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활발하지 않았다. 인센티브가 많지 않고 사업 대상도 한정적이어서다. 현재는 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임대 면적에 더해 가구 수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용적률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용적률 혜택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지어야 해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챙기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가구 수 기준이 들어가면서 사업자는 임대주택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용적률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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