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제약·바이오주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나선다. 허위 과장된 신약개발 정보가 시장에 유통돼 주가에 영향을 주고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식약처와 정보 교환에 협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 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키로 했다. 그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한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키로 했다. 식약처는 인허가 등의 업무에 이를 참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이달부터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약품 허가 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정보,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이 정보교환 대상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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