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날 이 의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의장은 오전 9시 50분께 검찰청 앞에 나타나 아무런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관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회사가 이른바 ‘그린화’로 불리는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의장의 연관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삼성이 자회사 노조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고 이 과정에 이 의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다. 앞서 검찰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삼성그룹 전반의 노무에 관한 것을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활동에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강 전 부사장보다 더 ‘윗선’인 이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을 시키는 건 무리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삼성 수사를 강력히 밀어온 수사팀이 이 이사장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윗선인만큼 어떻게든 영장청구를 하지 않겠느냐”며 “이미 앞서 기각된 사례가 많은 만큼 법원으로서도 확실한 추가 증거없이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이 의장 소환 조사를 끝으로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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