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 대출’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무주택자인 다자녀가구가 대상이다. 다자녀가구는 등본상 신청인의 셋째 자녀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출 금리는 연 2.5% 안팎으로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다.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다.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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