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협의 없이 내년 시행
저감시설 준비 기간 줘야
[ 박상용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매기기로 한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부과금이 연간 63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철강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내년 6월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당 2130원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체들은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여기에 저감설비 투자비 9570억원, 연간 운영비 133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발표자로 참석한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대응실장은 “현재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며 “규제 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정부는 산업계에 재정 부담을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신규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준비 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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