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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집값담합 행위…입법해서라도 대응"

입력 2018-09-14 09: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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