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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女배우 상습 추행 혐의 징역 6년 선고…'미투' 유명인 첫 실형

입력 2018-09-19 14:26   수정 2018-09-19 14:52



'미투' (me too·나도 당했다) 고발된 유명인이 첫 실형을 받는다.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한 배우는 2003년부터 자신이 이 전 감독을 안마하던 여자 단원 중 하나였고 수위는 심해져 혼자 안마를 할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또 2005년에 임신을 하고 조용히 낙태했고, 예술감독으로부터 200만 원과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지만 사건이 잊혀갈 때쯤부터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를 했지만 성폭행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이후 연희단거리패 배우 겸 연출가는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윤택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불쌍한 표정' 연기 연습을 했고 사과문은 노래 가사나 시를 쓰듯 작성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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