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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코스닥 상장 앞둔 크리스F&C, 주관사가 실권주 보호예수키로

입력 2018-09-20 09:26  

IPO 대표주관사 KB증권, 실권주 발생시 상장 후 2개월 보호예수 결정
향후 기관투자가 대상 블록딜 추진해 오버행 우려 낮추기로



≪이 기사는 09월20일(09: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크리스에프앤씨(크리스F&C)의 공모주 청약 미달분이 발생할 경우, 상장 후 2개월 동안 자진보호예수하기로 결정했다. KB증권은 크리스F&C의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를 맡았다.

20일 KB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크리스F&C의 청약 미달에 따른 실권주 보호예수 방침을 결정했다. 크리스F&C가 코스닥에 상장한 뒤 2개월 동안 보호예수한다는 계획이다. KB증권은 이 보유 주식을 장내에 매각하지 않고,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블록딜 형식의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공모주시장이 침체되면서 크리스F&C는 지난 17~18일 실시한 일반 청약에서 0.57대 1의 경쟁률을 내는데 그쳤다.

크리스 F&C의 납입 마감일은 20일로, 추가 납입이 없을 경우 상장 첫날 유통가능한 물량은 전체 상장 주식 수의 32.9%에서 29.0%로 감소하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KB증권의 보호예수 조치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어, 상장 초기에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KB증권 측은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매수를 원하는 우량 기관투자가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호예수 조건을 승계하는 장외매각 형태로 진행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크리스F&C는 ‘파리게이츠’, ‘핑’, ‘팬텀’ 등의 골프웨어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1위 기업이다. 다음달 1일 코스닥에 입성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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