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흡연 혐의… 허희수 前 SPC부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8-09-21 16:11  

[ 임락근 기자 ]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 부사장(4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이모씨(30)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 전 부사장과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차례 액상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는 허 전 부사장은 지난 8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수입한 것이 흡연할 목적이고 유통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로 흡연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것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창업자 허영인 회장(69)의 차남이다. 이번 사건으로 SPC그룹은 허 전 부사장을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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