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음료 안전검사…위반행위 확인시 '회수·폐기'

입력 2018-09-27 15:5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최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면서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청원 74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한 차나 음료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의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설사·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폐기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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