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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에 3억 손배소 "승소하면 소송비용 빼고 미혼모에 기부"

입력 2018-09-28 16:22   수정 2018-09-28 16:32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을 방문해 이 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다.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사과한다면 변호사님 동의 없이도 저는 용서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강 변호사에게 수임료 절반은 외상으로 한 상태"라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계좌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해왔다.

앞서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김부선은 지난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분당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8년간 관할한 곳으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 소재 검찰청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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