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유은혜 후보자 임명 강행 예고

입력 2018-09-28 17:39  

다음달 1일로 시한 명시


[ 배정철/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위한 최종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 의원의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며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 사흘”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하루 휴가를 내고 양산 자택에서 머물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 전자결재가 가능해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9~30일이 휴일인 것을 감안하면 여야가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달 1일 하루뿐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사흘간 재송부 기한을 둬 절차상 요건을 만족한 뒤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 경우 유 후보자는 4일 예정된 국회의 교육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교육부 장관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야당이 방해를 계속한다면 대통령이 (유 의원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유 의원은 충분히 교육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자녀 위장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갑질 입주’ 의혹 등을 이유로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 출신 가운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유 후보자가 처음이다. 과거 현역의원 가운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전재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배정철/박재원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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