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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땅 사용료 내라니

입력 2018-09-28 18:29  

명수대아파트, 지분 등기 안돼 '경매 위기'

건축주 아들이 소송서 이겨



[ 민경진 기자 ] 등기를 제때 하지 않는 바람에 40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땅(대지 지분)을 무더기로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명수대아파트’(사진) 일부 소유주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강제 집행 계고장을 받았다. 아파트 건물 소유권은 있지만 건물이 점유한 땅의 지분권은 없는 소유주들이다. 오는 11월까지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 아파트 16가구가 법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명수대아파트는 1976년 분양한 아파트다. 분양 당시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40여 년 동안 등기부등본상 아파트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다.

토지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2008년이다. 토지 소유주인 양모씨는 그해 2월 이 아파트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한 건축주의 아들이다. 불안감을 느낀 일부 아파트 소유주는 19.8~33㎡ 정도의 토지를 3.3㎡당 3500만원 정도에 매입했다. 총 51가구 중 13가구가 대지 지분을 사들여 등기이전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당시 대지를 함께 분양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주민들이 그동안 대지 지분 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아파트 소유주들이 양씨의 땅을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아파트 소유주들은 토지 이용료와 이자 명목으로 7000만~8000만원 정도를 낼 처지가 됐다. 매달 약 85만원에 이르는 토지 이용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김공신 소송대책위원장은 “이 아파트 소유주들은 대부분 노인으로 소득 없이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강제 경매를 당해 쫓겨날 경우 오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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