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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민 신용대출 회사…사회적 기업 인증대상 아냐"

입력 2018-10-03 18:10  

[ 신연수 기자 ] 저소득층에게 저리 신용대출을 해주는 회사는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한 미소금융사업 법인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비영리법인으로 지난해 7월 고용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규정하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등 분야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는 경영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재판부는 저리 신용대출 사업은 법이 정한 사회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기업에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에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지출이 수반된다”며 “사회적 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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