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연대보증 제도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연대보증이 있던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경우 연대보증 취급이 중단된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풀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곳의 연대보증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8313억원(11만9000건)이다.
금융위는 이달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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