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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서 타세요" 승차 거부하면…

입력 2018-10-07 18:37  

법원, 택시기사 자격정지 '정당'


[ 신연수 기자 ]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던 승객에게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며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 당시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에 의해 적발돼 김씨는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보고 단속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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