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잠식' 외국인 노동자…불법 고용 6년새 2배 늘었다

입력 2018-10-09 18:20   수정 2018-10-10 09:24

같은 기간 업주처벌도 1.5배↑
무비자 제주 입국도 10배 증가



[ 안대규 기자 ] 지난해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2만4740건으로 6년 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6년 전에 비해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는 총 2만4740건으로 2011년(1만3182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그를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 중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 사례는 지난해 8723건으로 6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외국인 불법 취업도 문제지만 불법 고용한 국내 업주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건설시장 등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업종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이 대거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는 32만3267명으로 지난해(25만1041명)에 비해 28.7%(7만2226명) 증가했다. 7년 전(2011년, 16만7780명)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도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1만1979명으로 작년 말보다 21.6%(2133명) 증가했다. 5년 전(2013년, 1285명)에 비해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돌파했다”며 “무비자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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