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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조6000억원' EU 반독점 벌금에 항소

입력 2018-10-10 10:00   수정 2019-01-08 00:00

사상 최대 규모 벌금
결론까지 수년 걸릴 수도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은 벌금 43억4000만 유로(약 5조6486억원)에 대해 항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이메일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대해 EU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인기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통신·제조사들에 구글 검색엔진만 설치하도록 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에 "90일 이내에 이러한 행위를 끝내거나 (하루평균 매출의 최고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구글은 지난해 6월에도 쇼핑비교서비스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24억 유로(약 3조123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U의 결정에 구글은 경쟁사 애플이 아이폰에 iOS와 사전에 깔린 앱을 제공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의 85.9%를 점유했고 애플 iOS의 점유율은 약 14%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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