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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신일해양기술 관계자 영장

입력 2018-10-13 02:30  

경찰, 피해액 90억 추정


[ 이수빈 기자 ] 경찰이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신일해양기술 사내이사인 허모씨(57)와 전 사내이사 김모씨(51)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내세워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환승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경찰이 지난 7월 말 돈스코이호 수사에 나선 이후 신일해양기술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돈스코이호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며 부풀려 홍보하고,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이(SGC)를 나눠주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SGC도 가상화폐가 아니라 단순한 인터넷사이트 포인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피해자는 2600여 명, 피해 규모는 9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투자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되는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해양기술 대표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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