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사고 시 이사회·대표에 법적 책임 물어야"

입력 2018-10-17 13:44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연구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운영이 미비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권고했다. 금융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 확충안과 함께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고,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 등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상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했다.

◆ "금융사 이사회·대표 내부통제 사고 시 책임 법에 명시해야"

TF가 발표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한 감독당국 지원 강화 등이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TF는 금융사 이사회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실제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 집행과 관련된 책임을 지는 방식을 권했다. 현행 대표이사 뿐 아니라 내부통제 업무 관련 임원의 자격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역할이 명확치 않다"며 "최종적인 책임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 경영진이 내부통제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자산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등은 현행 5조원인 자산기준을 3조∼4조원 정도로 낮추는 의견이 있지만 업권별 특징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는 금융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 및 시정요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예시안으로는 1%를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해외 진출 시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을 갖추고 본사 준법감시인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혁신안에 담았다. 금감원에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가 포함된 위험관리 부문(R)의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반면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검사주기 연장과 임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유인책)를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 "은행 금리 부당 산정 시 불공정영업 제재해야…보험사 약관 법적 검토 의무화"

TF는 각 금융권역별 통제방안도 제시했다.

은행권에는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금리 산정 기준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 포함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등과 관련해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혁신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 통제 절차와 공매도 주문 수탁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장외거래와 공매도 등 업무자료 기록 보존 제도(audit trail)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보험사에는 최근 보험금 지급 민원 증가 등을 반영해 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금감원은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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