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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퇴학 청소년' 200명에 月 20만원 교육기본수당

입력 2018-10-17 18:34  

서울교육청, 내년부터


[ 구은서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기본수당’을 주기로 했다. 내년엔 시범적으로 200명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17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가리킨다.

내년에 교육기본수당은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18세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로 사용해야 하지만 용처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해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0년부터 지원 대상을 4000~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학업 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1만~1만2000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약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청은 이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도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중단 전 이수한 정규교육과정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 경험 등을 더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학업중단학생은 지난해 5만57명으로 집계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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