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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전남편, 강용석 법정구속에 눈물…후일담 전해져

입력 2018-10-25 13:39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와의 공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재판 당시 도도맘 김미나의 전 남편 조모 씨가 법정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도도맘 김미나와 이혼한 조씨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손 변호사는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 왔다. 재판이 끝난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눈가가 촉촉하더라"라고 조 씨에 대한 기억을 덧붙였다.

이날 강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 씨의 전 남편이 2015년에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 김 씨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손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강 변호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과 반성을 하고 조 씨에게 사과를 해 합의했다면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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