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강용석 법정구속 괘씸죄?…'도도맘' 김미나 전남편 측 "사과했더라면"

입력 2018-10-25 16:00   수정 2018-10-25 17:10

‘불륜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 구속’
같은 혐의 도도맘 김미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문서 위조 혐의' 같은 죄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판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앞서 김미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반해 강용석은 징역 1년형에 법정구속되고 말았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의 법정구속을 부른 도도맘 김미나와의 불륜 스캔들은 2014년 불거졌다. 그해 두 사람이 홍콩에서 밀월여행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호텔 수영장에서 즐기는 사진이 공개됐지만 양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김씨 남편 조모씨가 "강용석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제출해 법원까지 속이려 들었다.

결국 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돼 강씨 패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실형 선고로 변호사 자격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조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선고 이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변호사가) 그런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김미나 전남편 조 씨)이 큰 피해를 봤고,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다. 강용석 변호사가 반성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처음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할 때 사문서위조 교사범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이건 교사가 아니라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하게 됐다.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가 조 씨 명의의 여러 서류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와 조 씨 명의의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법원을 속이려고 한 행동"이라면서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인데, 이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 상대로 했다는 점, 이런 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에 비해 강용석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선고가 내려진 것은 왜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주범은 도도맘인데 오히려 강용석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반성하지 않아서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강용석은 변호사라 법률적으로 더 높은 도덕적 준수 의무가 있다"면서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죄질이 크게 나빠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을 다툴 때도 피의자가 반성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양형에 미치는 차이는 크다.

조 변호사는 "도덕적 의무 준수 불이행은 물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앞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법정구속된 사례만 봐도 법정에서 반성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재판부로부터 '괘씸죄'라 할 수 있는 높은 양형을 받게 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9월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이후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며 이재명 지사 측과 팽팽히 맞서왔다. 이번 법정구속이 이재명 vs 김부선의 끝없는 법적공방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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