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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채용비리 고용세습은 억지 주장"

입력 2018-10-26 09:32  

"사문화된 별도회의록 폐기, 사실관계 바로 잡아달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제기된 '채용비리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주장이라고 26일 반박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차 노사는 '정년퇴직자 및 25년이상 장기근속 조합원자녀 우선채용' 별도회의록으로 2011년 9월7일 합의했으나, 이는 사실상 폐기돼 사문화된 것으로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조합원자녀 우선채용이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2011년 9월7일의 사문화된 별도회의록에 대해 '고용세습, 노동적폐, 고용세습잔치' 운운하며 현대차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분노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012년 71명, 2013년 119명, 2014년 1명의 외부 일반 신규채용이 있었지만 ‘직원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 전수조사해 확인하고 검증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세습 논란의 핵심인 생산기술직의 일반채용은 2014년 8월18일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 이후에는 외부 일반채용 자체가 없었으며, 내부 비정규직 특별채용만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대차노조 단체협약에는 제97조(업무상 중증재해자 사후처리)의 산업재해 유가족에 대한 단체협약 조항만이 존재할 뿐"이라면서 "사실 이 조항조차 회사측의 단체협약 이행 거부로 10여 건의 유가족 채용이 진행되지 못해 유가족들은 가정파탄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으로 이를 '고용세습'으로 판결하지 말고, 오히려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는 요구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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