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28일 판사 896명을 상대로 한 ‘상고심 개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66명(97.2%)이 상고심을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이미 다룬 사실관계까지 심리하며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736명으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지만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대법원이 사실관계 문제까지 개입하면서 심리 범위가 늘어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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