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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배우자 출산 시 열흘 휴가…임신 여군은 하루 2시간 휴식

입력 2018-10-30 10:12  

군인지위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방부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열흘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와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때 자녀 수에 따라 5~9일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일간 쓸 수 있다.

임신 중인 여군에게는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군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지만 임신한 모든 여군으로 확대됐다.

또 40세 이상 여군에게만 제공되던 출산 전 후 90일의 출산휴가도 35세 이상의 여군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 때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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