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축구협회 "재발 방지 차원"

입력 2018-11-02 08:54   수정 2018-11-02 09:50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에게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영구 퇴출'이르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병역 문제가 어떤 사안보다 예민하고 중대하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는 1일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은 사면이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장현수가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승부 조작 가담 선수가 축구협회 산하 모든 리그에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을 받은 것보다는 덜한 징계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주축 수비수였던 장현수로선 국가대표 자격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서창희 위원장은 중징계 이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건 불합리하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중하게 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현수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망을 받아온 국가대표라는 점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변수가 됐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서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도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내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특례를 받았다.

장현수가 2016년 3월에야 특례 체육요원으로 '지각 신고'하는 바람에 2015년 7월에 도입된 544시간 봉사활동 적용 대상에 포함된 건 공정위가 징계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비슷한 사례 선수들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쪽에 중점을 뒀다.

손흥민(토트넘)을 포함해 20명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아 장현수처럼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중징계 결정은 국가대표 선수에게 부과된 병역 특례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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