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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당직 사퇴…평화당, 징계 여부 결정

입력 2018-11-03 07:27   수정 2018-11-03 07:35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가 수리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은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현 당 대변인은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규 9조를 근거로 당기윤리심판원에 이 의원의 징계 여부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정동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좌진과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9%였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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