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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상속세율 세계 최고…세금 내려면 회사 팔아야할 판"

입력 2018-11-04 18:03  

'상속세 폭탄' 언제까지


[ 오상헌/박상용 기자 ] “재계의 관심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주)LG 최대주주가 된 데 있는 게 아니라 7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로 쏠렸다.”

지난 2일 구 회장이 부친인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보유 지분 8.8%를 물려받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물게 되자 과도한 한국의 상속세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최대 65%(실효세율)에 달하는 ‘징벌적인’ 상속세율을 고려하면 승계를 앞둔 기업마다 거액의 상속세를 내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할 묘안을 찾는 게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4일 “구 회장은 내년부터 300억~400억원 안팎의 (주)LG 배당금과 급여를 받을 전망인 데다 (주)LG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빠듯하게나마 상속세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LG와 달리 적자를 내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기 힘든 기업이라면 상속세 폭탄에 회사를 팔 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의 사상 최대 규모 상속세 납부 발표를 계기로 상속세 제도 개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인 1960~1970년대에 문을 연 기업 중 상당수가 2~4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줘야 할 시점을 맞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탓에 사실상 기업 승계가 막혀 있어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일궈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기업가정신 자체를 부정한다”고 꼬집었다.

오상헌/박상용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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