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비트코인 훔쳐갔다" 소송에 재산동결 명령한 美법원, 돌연 해제조치

입력 2018-11-09 17:26   수정 2018-11-09 18:16


‘비트코인 억만장자’ 카메론·타일러 윙클보스 형제(사진)가 “비트코인 재단 설립자 찰스 슈렘이 5000비트코인(약 360억원)을 훔쳐갔다”며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해 법원이 ‘재산동결’ 명령을 내렸다가 6일 만에 돌연 해제했다.

8일(현지시간) 연방 뉴욕남부 법원 제드 라크프 판사는 “법원은 신중히 검토 후 재산동결 명령을 해제한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는 추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급작스럽게 재산 동결 명령을 해제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윙클보스 형제는 지난 9월 소송장을 통해 찰스 슈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윙클보스 형제는 “슈렘이 2012년에 비트코인 5000개를 훔쳐갔으며 이를 이용해 2016년 출소 후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비트코인이 흘러들어간 곳으로 예상된 코인베이스 등의 거래소와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슈렘의 보유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동결 명령 해제로 인해 전세가 뒤집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4월 배심 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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