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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끝내 숨져…이용주 "희생 헛되지않게 국회서 노력"

입력 2018-11-10 17:08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끝내 숨져
음주운전 논란 이용주 의원도 조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통과 시켜달라' 조문객 한목소리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22)씨가 끝내 숨졌다.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한목소리로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 고인의 친구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약속해 원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노란 리본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 운전 인식변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배지를 만들고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변화와 윤창호법 통과로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든 당 지도부가 윤창호법에 이견을 보이지 않아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고인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간만큼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제2의 윤창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안 동의 후 음주 운전을 해 비난받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고인이 바라는 것처럼 음주 운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희생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다"라고 비난했다가 자신이 적발돼 망신을 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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